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216,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75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38,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1,915,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