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분 내지 2017. 3.분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2,888,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835,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9.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