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56
판결선고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0,276,200원과 2011. 7. 1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24,929,460원 등 퇴직금 합계 35,20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 외 1명의 진정서, 위임장
퇴직금 지급 서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체불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지급 서약서 등의 작성을 통한 지급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회생 절차를 통한 자산 매각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최종 동종 전과는 2008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나, 회생 절차에 따른 수익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