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6325호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11, 13, 15, 19 내지 25,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77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5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84,2018
판결선고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8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치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유치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 유치원 원장 G으로부터 3,57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632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별지1범죄일람표 연번 3, 4, 12, 14,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16,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8.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월 임금 1,7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84 및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수사보고(유치원 관계자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등)
『2018고단6325』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정서
『2018고단778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 호, 제9조 제1항 본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이 공소 제기 후 대부분 지급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6325』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11, 13, 15, 19 내지 25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의 점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N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N은 그 중 철근 공사를 역시 건설업자가 아닌 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N은 위 공사에서 2016. 6. 27.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P의 임금 16,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O은 위 공사에서 2016. 12. 6.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한 Q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N, O이 그 공사에서 사용한 근로자 92명의 임금 합계 141,505,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8.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691,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말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시공한 경기 구리시에 있는 R유치원, 경북 구미시에 있는 S유치원 및 위 회사 사옥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7. 12. 18.까지 위 I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12월 임금 3,865,3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41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17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잔액 3,29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제44조의 2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