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9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45,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017. 11. 7. 고소취하서)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