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02
판결선고
2019. 5.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청라점에서 2017. 3. 1.부터 2017. 9. 26.까지 근무한 G의 2017. 7월 임금 2,107,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169,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G, J의 각 법정진술
내사자료입수(근로계약서), 내사자료입수(위탁운영계약서), 내사자료입수(지불약속), 내사자료입수(문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점장으로 고용한 G이 자신이 2017. 6.경부터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17. 6.경부터는 G, J, H, I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금품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는 K이 대표로 있는 F과 2017. 2. 20.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라 F을 운영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39~43쪽). 피고인은 점장이었던 근로자 G에게 사업운영을 위탁하여 2017. 6.경부터 G이 독자적으로 F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 사이에 K과의 위탁운영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이 G에게 위탁운영계약상의 지위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영업양도의 대가 등에 관하여도 정한 바가 없다.
I, H, J 등이 점장인 G과 면접을 보고 채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중국으로 자주 출국하는 등의 사정으로 점장인 G에게 인사에 관한 권한을 일부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0~37쪽). 또한 근로자 I, H,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거나 임금지급이 문제되자 G이나 L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인 2017. 10. 9. 근로자 H에게 전화를 걸었고, H이 밀린 월급에 대하여 묻자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늦어도 11월 초순경까지는 정산해서 일부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6. 근로자들에게 '상기 본인은 2018. 1. 31.까지 'J 1,705,000원, H 3,080,000원, I 5,547,300원, G 7,454,106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속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56쪽). 피고인이 G에게 위탁운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H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통화를 하거나(통화 중에 임금지급의무가 G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지불약속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운영으로 중국에 주로 체류하고 F 청라점의 운영은 자신과 L 부장에게 맡기고 이메일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 매장 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L 부장에게 상의하고 보고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급여를 받은 방법은 자신이 매출액을 가지고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K 명의의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25쪽).
한편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L 부장은 G의 퇴사 시점까지 F 청라점에서 근무하였던바(증거기록 제88쪽), G이 위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주식회사 D의 직원인 L와 계속적으로 매장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L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F 청라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우선 위탁자인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K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의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 40쪽), 피고인은 매출이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 구조와 2017. 5.경 이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는 2017. 6.경 이후에도 K 명의의 계좌에서 수익금이 인출되었는데, G이 위탁운영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면 위탁운영수수료의 수령 주체를 G으로 변경하였어야 함이 상당한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G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시점을 전후로 특별히 매장 운영방식이 달라진 것은 없었고, G이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 또한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G에게 요청하자, G이 '대표님과 협의하여 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57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은 점장으로서 대표로부터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임금을 자기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