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정19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8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영어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영어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9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가, 2016. 8. 18.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란에 '피고인에 대해 일시적으로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재진정하기로 하여 이번 진정건의 취하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진정(일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② D은 2016. 9.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인을 다시 진정하였고, 위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E은 2016. 10. 28. 10:20경 D과 통화한 후 'D이 피고인과 협의 과정에 있다며 오늘 출석일을 연기 요청함, 2회차 출석요구를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한 사실, ③ D은 2016. 11. 10. 위 지청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C 진정건 종결을 부탁드립니다-진정인:D"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따라 D의 재진정건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취하한다며 진정인(D)이 취하 의사를 표시하여 종결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종결된 사실, ④ D은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75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한 사실, ⑤ D은 2019. 3.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차례 진정종결의사를 밝힐 때 의미는 형사처벌불원의사와 진정종결의사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016. 11. 10.자 문자를 보낼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D은 두 차례에 걸쳐 진정종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조건부 진정 취하임을 명시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11. 10. 위 ③항과 같이 표시한 진정종결의 의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D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더 이상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