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94
판결선고
2018. 11.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402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커피 재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1. 3.부터 2017. 1. 14.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월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각자 농업회사법인 D에 현금과 노무를 투자한 뒤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E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는 I을 비롯한 목수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하고 작업지시를 하며 임금 지급 기한을 약속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