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반소 소송비용은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또는 한때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가 노동조합․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그 동안 함께 만들었던 중 ‘근로형태, 근로시간, 기본급 등’을 정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서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근로형태 1일 2교대(교대차), 월 26일 근로 원칙, 합의에 따라 1인 1차제(격일제) 근무
1일 6시간
1일 5시간 1일 40분, 1주 1일 5시간
1일 6시간 40분(2014 4시간40분(201 소정 40시간 (2016년
(2010년 단협 : 1일 6시간) 년 단협 : 8년 단협 : 근로시간 (2008년 단협 : 단협 : 1일
1일 5시간 임금협정서에 1일 6시간 5시간)
40분) 준함) 40분)
기본급 500,000원 542,5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1일 사납금 84,900원 92,000원 98,500원 99,500원 112,000원 117,500원 112,500원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본소청구원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가리킴, 이하 같음)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지역에서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는바, 그 이전 임금협정인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 피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들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피고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무효가 되었을 때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노사가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근무형태나 만근일, 실제 운행시간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춰 소정 근로시간을 ‘1일 40분, 월 20시간’만큼 갑자기 단축한 것입니다. … 2011년 및 2012년에 각 체결한 임금협정은 근로형태(제3조), 근로시간(제4조), 소정 근로시간(제4조 및 임금조견표, 1일 6시간, 월 180시간), 기본급 등 주요 내용이 위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이며, 다만 사납금 금액만 매년 증액되어 2011년은 월 2,626,000원(1일 101,000원), 2012년은 월 2,678,000원(1일 10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2014년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170시간으로 단축시켰지만, 근무형태 및 실제 운행시간, 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 2016년에 다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월 150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종전에 있던 ‘배차시간을 오전·오후 각 10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종전 10시간이라는 배차시간 및 휴게시간 설정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1일 2교대 업무특성상 24시간을 2명이 각 12시간씩 배차받아 교대로 운행하는 방식이 변동된 것이 아니며, 실제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회피를 위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 (그 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0분, 월140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배차시간을 오전·오후 각 8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시간도 그에 맞추어 소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형식상 증가시켰으나, 1일 2교대 원칙으로 월 26일 근무하고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 2020년 임금협정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여 합의를 하였고 종전 월 140시간에서 183시간으로 43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잠탈하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며, 종전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근로일수가 25일로 단축되었음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은 이전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실질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었더라면, 매년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에 상승에 비례하여 시간당 기본급이 인상되지 않고 현저히 부족한 결과가 되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시간당 기본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형식만을 취한 것입니다.”
“피고 사업장 운전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근무형태 변경은 없었으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인상을 회피하고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 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그 합의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와 무관하게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고,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 근로시간 부분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임금협정서의 소정 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그런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 측과 피고가 그 동안 맺은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본소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 운송수입금도 최저 임금 미달 여부를 가리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었던 관계로, 택시업체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놓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명목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의 노사가 함께 만든 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용어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 그중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은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한 “40시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명실상부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노사간 임금협정을 통하여 그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급격한 감축은 없었고, 2년~4년마다 이루어진 임금협정과정에서 최소 20분~최대 40분 줄어들어 그 감축과정은 비교적 점진적이었으며, 그 각 해당시점에서의 소정 근로시간 수치도 ‘E조합이 F단체 및 G 노동조합과 체결한 지역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의 수치 및 그 변동내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중 일부 협상과정에서는 2013. 12.경 이루어진 택시 기본요금 인상요인도 어느 정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노사가)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월 180시간, 2011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30분, 월 165시간,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20분, 월 160시간,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월 150시간,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월 120시간을 (각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던 사안을 다룬 이 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합63996(본소), 2020가합63473(반소) 판결에서는, “2017년경 이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 운송원가의 상승에 따른 사납금 인상 대신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택시호출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손님을 찾기 위해 빈차로 운행하는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감소함으로써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하는 등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이 바뀐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음}.
다음으로, “소정 근로시간은 사납금과 연동하는 관계에 있다 …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여부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소정 근로시간 단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납금의 수준이 얼마인지 여부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이 단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에서 단축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즉 택시요금의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수긍할 만한데, 이 사건에서 “소정 근로시간 단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납금의 수준”이 과도하였거나 부적절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본소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나 옳고․그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