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가단2640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1.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건축주이고,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8. 10. 30. 15: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1층 지붕 용접 작업 중 발판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거골 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책임지고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여 E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법 제23조 제3항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참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주었다기보다는 E과 원고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E과 원고에게 일당(2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자재비의 경우, E과 원고가 자재를 주문하면 피고가 업체에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신축 건물의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는 자기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지붕 용접 작업을 할 당시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용접 작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작업에 나아감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특히 원고에 비하여 피고가 건축 비전문가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건축전문가이면서도 추락 위험을 가볍게 여긴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위자료만을 구하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고 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도 발목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6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일 2021.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