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85,18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650,530원, 선정자F에게 670,424원, 선정자 G에게 853,8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선정자들(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등은 별지 표의 '미지급 임금 등'의 각 합계 (① )란 기재 임금<1>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같은 표의 '체당금 등 수령액'의 각 합계(②)란 기재 체당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8. 10. 1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0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 D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미지급 임금 등'의 각 합계(①)란 기재 금원에서 같은 표의 '체당금 등 수령액'의 각 합계(②)란 기재 금원을 뺀 각 금원(별지 표의 '①-②'란 기재 금원, 이하 '이 사건 인정금액'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의 '체당금 수수료'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 그러나 위 각 금원은 원고 등이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인바, 공인노무사가 체당금 청구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서 작성 등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제6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점(같은 법 제9조)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정금액에서 원고 등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9. 6. 17.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인정 금액에서 원고 등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뺀 나머지 금액, 즉 원고 A을 위하여 16,877,099원, 원고 B을 위하여 3,095,185원, 선정자 F을 위하여 3,664,585원, 선정자 G을 위하여 5,370,697원을 각 변제공탁 하였고, 원고 등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8년 9월, 10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한 원천징수한 원고 등의 원소득세 등을 전액 납부한 사실, 피고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2018년 9월, 10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원고 A 691,686원, 원고 B 609,726원, 선정자 F 623,200원, 선정자 G 786,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2018년 9월, 10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568,785(=16,877,099원+691,686원), 원고 B에게 3,704,911원(=3,095,185원 +609,726원), 선정자 F에게 4,287,785원(=3,664,585원+623,200원), 선정자 G에게 6,156,703원(=5,370,697원+786,006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나)항에서 변제공탁한 금원을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원고 A에게 885,183원, 원고 B에게 650,530원, 선정자 F에게 670,424원, 선정자 G에게 853,808원의 미지급 임금이 남게 된다.
원고 A
* 지연이자 193,497원(=17,568,785원×67일<2>/365일×0.06<3>
* 공탁금 16,877,099원 중 193,497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16,683,602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원금 885,183원이 남음
원고 B
* 지연이자 40,804원(=3,704,911원×67일/365일×0.06)
* 공탁금 3,095,185원 중 40,804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3,054,381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650,530원이 남음
선정자 F
* 지연이자 47,224원(=4,287,785원×67일/365일×0.06)
* 공탁금 3,664,585원 중 47,224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3,617,361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670,424원이 남음
선정자 G
* 지연이자 67,808원(=6,156,703원×67일/365일×0.06)
* 공탁금 5,370,697원 중 67,808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5,302,889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853,814원이 남음
소결론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85,183 원, 원고 B에게 650,530원, 선정자 F에게 670,424원, 선정자 G에게 853,8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