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 중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59
판결선고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과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각각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서 2016. 2. 22.부터 2017. 6. 30.까지, C에서 2018. 7. 10.부터 2019. 1. 11.까지 각각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3월 임금 1,357,000원 등 임금 합계 10,881,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405,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서 2016. 2. 22.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11,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① 근로자 F, G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C'의 대표자 명의는 H으로 되어 있으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C'을 새로 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협의하여 급여를 정했다.", "'H'은 건물(땅)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②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이 학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학원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는 원장을 맡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한 사실, ③ 2018. 7.경 'C'의 설립 당시 사업자명의를 건물주인 'H'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비롯한 위 학원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뿐만 아니라 'C'에 대하여도 사업주 내지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B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 관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B' 관련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