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230
판결선고
2020.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등지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2017.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5,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인 제출 자료(카톡 내용 및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용 사실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 검색자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주장 요지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고 2018. 5. 1. 진정을 취하하였다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그 철회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있어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인정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즉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2018. 5. 1. 근로감독관에게 통화상이나 문자메시지 ['신고인입니다. A(피고인) 건에 대한 진정사건 취하를 원합니다.']로 진정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한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노동청에 제출하는 진정사건 취하서는 진정사건의 수사 진행을 잠시 보류함으로써 조사에 응하여 임금 채권 유무, 그 범위를 밝힐 부담을 덜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리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임금 등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국적, 확정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 상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감독관과 통화하거나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통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2019. 4.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다시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의사를 표명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2018. 5.경 피해자들에게, 진정 취하를 통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면 다시 사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임금을 분할하여서라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어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다만 조건부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진정 취하 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진정 취하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주장 요지
중고 자동차업계의 관행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기본급 월 50만 원에 영업 실적에 따라 중고차 판매 수익을 60:40(판매를 성사시킨 쪽이 60%)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중고차 일을 열심히 하면 통상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고정 기본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
판단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일반적인 중고차 판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 판매를 내세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중고차 판매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그 때 그 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받아오거나 은행 업무, 운전 등 잔심부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하기 전 2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정급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금이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만 변제한 이외에 나머지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