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02
판결선고
2020. 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E, H의 각 법정진술
포괄연봉제수습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고인과 E 간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은영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모두 제출됨에 따라 검사가 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