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18
판결선고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월 임금 500,000원, 2018. 11월 임금 1,982,800원, 2018. 12월 임금 1,473,815원 등 합계 3,956,6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81,9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B, G, H, C,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지급확약서
각 급여명세서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업무 집행에 관여한 바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 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고,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 참석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2019. 1.경 미지급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직원들에게 납품하고 받을 돈을 먼저 주겠다며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주장 내용을 보더라도 ‘K 이사가 회사운영 자금이 없다며 대출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전자어음 발행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모든 부분을 차단하고 K 이사 등과 다툰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K 이사, ㈜ L M대표와 이 사건 회사에서 미팅을 하고 발주서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일 뿐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1월 임금 1,651,260원, 2018. 12월 임금 1,216,430원 등 합계 2,86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13,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2020. 9. 7.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