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556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5, ⑥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A아파트를 관리하는 비법인사단으로, C은 2018. 1. 9. 원고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2018. 4.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C은 2018. 6. 29.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8. 9. 5. 원고가 C에게 한 2018. 4. 3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5.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8. 11. 5. 피고에게 재심사건의 판정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제명령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8. 11. 29. 개최한 심판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2. 20. 위 결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진행 중 2019. 1. 22. C과 사이에 'C과 원고는 2018. 4.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원고는 C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78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하였고, 위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제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면 부과근거가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행정벌이다. 또한 이 사건 화해는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고, 정상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을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인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C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것과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제 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재심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금지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다.

판단

취소소송의 본안심리에서 처분 등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며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로 드는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의 규정 취지는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문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의 중지 등을 위한 요건으로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구제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부과근거가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행정벌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구제명령의 취소는 구제명령이 위법한 것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 또는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권리와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화해의 내용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바,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어서 그 후 제기된 재심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이미 도과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효과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장기석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