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9. 18. 대한민국과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0242호로 손해배상(국)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