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노36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투자금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고, F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투자금은 F의 운영비가 아닌 과제 수행에 직접 사용될 것으로 알고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3억~5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를 소개해주면 그 업체에게 70억~8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F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R의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F의 자본금, 지분구조,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지분 3%는 실질적인 가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앞으로 잘 도와달라는 의미로 R에게 F 지분 약 3%를 무상으로 교부한 바 있었다), 피해자가 단지 F 지분 3%를 보유하기 위하여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70억 원 규모의 사업권을 보장받고 투자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에는 L 제작과 운송, 현지 설치 및 운영 등 피해자가 수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3)

F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를 받기 이전에 원심 판시와 같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바 있었다), L 사업의 추진 경과, F와 피지 정부의 교섭 경위, 경과, 당시 F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L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70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부여해 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협약서에 협력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다고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F의 운영비가 아닌 과제 수행경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9. 9. 지급한 1억 원 중 약 2,700만 원을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6. 10. 31. 지급한 2억 원 중 약 1,300만 원 또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급한 나머지 돈은 지급일로부터 불과 약 보름 만에 F 운영비 명목으로 대부분 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I와 합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횡령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기 보다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