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44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잔여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