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이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개월분의 임금뿐이다.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총지배인 CU에게 호텔 운영 및 직원 고용을 모두 맡기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연체된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개월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제2 원심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지만,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역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상 2018년 5월과 6월에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이는 2018년 4-6월분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는 그 이전인 2017. 7월분과 8월분 급여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계속하여 급여가 연체되던 중 2018. 5월과 6월경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급여가 2018년 4-5월분 급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과 위 2018. 5월과 6월에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2018. 4-6월분 급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