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23,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1.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5. 3. 6. C 주식회사의 D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호이스트 해체를 끝내고 호이스트 장비를 카고 크레인으로 꺼내려고 들어 올리다가 장비가 앞으로 쏠리면서 장비에 어깨를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어깨의 윤활낭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 해체 작업은 크레인 기사인 E가 크레인으로 장비를 들고, 원고, F이 함께 밑에서 장비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F 없이 원고 혼자서 장비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5. 4. 7.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7. 7.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7. 10. 11. 근로복지공단의 위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2016구단57024).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6. 2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행정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3,500만 원(월 250만 원 × 1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00만 원 중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660만 원을 공제한 2,8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임금채권은 관련 소송이 확정된 2018. 6. 27.부터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3.말경 퇴사하였고, 설령 원고에게 임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말경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2016. 5.까지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20. 4. 9.이므로, 위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관련 소송의 진행을 위 임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호이스트 해제 작업을 하면서 무게가 무거운 장비를 들어 올릴 때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이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장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작업하도록 확인하고 지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은 채 원고가 충분한 인원 투입 없이 혼자서 무리하게 장비를 잡으며 호이스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만연히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인원 요청 없이 기존에 2명이서 하던 작업을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748,46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원고의 과실 부분을 상계하면 1,223,922원(=1,748,460원 × 0.7)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223,922원(=치료비 1,223,922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각주1) 크레인의 일종으로,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
각주2) 계산상 2,840만 원이나, 일단 원고가 명시적으로 구하는 금액으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