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647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피고 B병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B병원의 분원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병원은 2016년경 이 사건 병원에 방사선사가 원고 1명뿐이어서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도 응급검사 등으로 인하여 즉시 이 사건 병원에 복귀하는 등의 문제가 있게 되자, 원고의 휴가기간, 응급검사 시 이 사건 병원에 복귀시간 등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업무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무합의서는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병원에 방사선사가 2명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서 정한 응급검사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등의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무합의서는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병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그 성질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업무합의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병원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어,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4항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3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업무합의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4항은 ‘응급검사 발생 시 병원 도착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며, D 지역 내 외출 시 응급실에 도착시간을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응급검사 발생 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야 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26~40회 정도의 근무시간 외 응급검사를 하였는바, 응급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3항은 ‘휴가기간의 횟수를 연 4회, 격월 4째주 화~금요일로 하되, 8, 10~12월을 제외하되,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