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443
판결선고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고디자인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20.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3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20.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65,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예금(입금) 거래명세표, 휴직동의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위반(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크고,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와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에서 정해진 금원 중 6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각주1)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13025 임금 사건에서 2020. 10. 28.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근로자)는 피고(피고인)로부터 2020. 11. 20.까지 15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0. 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조정결정 또는 조정조서에 ’금원 지급의무를 임의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고소취소 조항은 피고인이 조정에서 정해진 금원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조정조서에서 정해진 39,057,559원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계속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