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59
판결선고
2021. 3.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1,947,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632,096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811,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진정서
진정인별 미지급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