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5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인천 연수구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위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9. 09:20경 위 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5.5m의 배관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위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5.5m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5. 03:1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 5.경부터 2019. 9.경 사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소방배관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중대재해 발생보고서(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진단명령서, 감독점검표 등,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을 위한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을 위한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회복 불가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져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