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01
판결선고
2020. 7.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위 회사에 임대하고 운행하며 골재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1. 10:25경 주식회사 A 공장의 골재 저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로더를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 E(64세)은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골재상태 확인 등을 위해 순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골재 저장소 입구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재 저장소 안으로 출입하게 하였고 위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로더를 운행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 중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로더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로더를 운행하여 후진하였다.
로더 역과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9. 12. 11. 10:25경 위 골재 저장소에서 피고인 C 운행의 로더 뒷부분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2019. 12. 17.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제1항의 공장에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의 생산동 믹서 내부 라이너와 팁에 대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 CD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 3항(포괄하여,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 3항(포괄하여,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