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703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