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80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87,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041,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95,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81,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0. 11. 12.자 합의서 및 2020. 11. 25.자 확인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