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26
판결선고
2021. 3.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4.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6,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 신축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K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도급하였고, 피고인 C는 위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3. 임금 2,1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의 직상수급인인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L,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0,000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체불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으며,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하수급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체불에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상위 수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별지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