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90,2020
판결선고
2021. 6.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590』
피해자 (주)B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E는 같은 건물 F호에서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주)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3,23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주)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자신의 처인 I과, 동생인 J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5,720,27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770』
피고인은 세종시 K 등 소재 (주)B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6,41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321,60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실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관련하여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급여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급여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현금출납부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977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자료제출요구 및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계산결과, 통장거래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근로계약서 25장, 사업자등록증 5부, 임금대장, 체불내역서
임금체불 대상자 명단,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퇴직금산정내역
B 체불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용불량,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령 금액이나 미지급 퇴직금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은 약 2억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체납한 세금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