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2018년 첫째 주 E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665
판결선고
2024.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부당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H 중앙회의 시정지시 및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20. 3. 9. 개최된 H중앙회의 제재 심의에서 통상의 ‘파면’에 해당되는 ‘개선’으로 의결되었으며, 2020. 3. 9. H중앙회에 이사장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I으로 하여금 2018. 10. 8.부터 2018. 10. 12.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E로 하여금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K, L, I, M, N,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장근로대장, 통합단말시스템 연장근로시간 대조자료
종합업무일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제53조 제1항<1>(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G조합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예정일시, 시간외 근무를 필요로 하는 이유,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일 오후 3시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점 총무과에 연장근로를 신청한 후 연장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하거나 연장근로 신청서에 기재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실무책임자 또는 본점 총무과로부터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실에 관하여 보고 받은 바 없어 일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
총무과 직원으로서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시간외 근무를 할 때 따로 휴게시간이나 저녁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시간외 근무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2, 1453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장근로대장에 기록된 연장근로시간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 K, E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연장근로대장에 기재된 퇴근시간을 바탕으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였는데, 통합단말시스템 로그기록<2>에 의하면,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시간이 연장근로대장 기재 퇴근시간보다 더 늦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대장 기재 퇴근시간과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시간 사이에 약 한 시간 내외의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G조합 직원 K, L, I, M, N,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시간까지 근로한 것이 사실이고, 통합단말시스템은 지문인식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본인 계정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컴퓨터를 켜놓고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M, U, Y, Z, E는 통합단말시스템을 로그아웃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거나 다른 지점에 가서 여신업무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이 있어 오히려 위 로그아웃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1, 597, 648, 659, 700쪽).
이들은 피고인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내용대로 I, J, K은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시간까지 연장근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I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시스템을 로그아웃해놓고 지점에서 본점에 출장을 와서 여신업무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통합단말시스템의 로그아웃 기록을 근로시간의 종료시점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후 수기로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기재하였다가(수사기록 498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외부에서 대출 업무 관계자들을 만나다보면 본점에 복귀하여 통합단말시스템을 종료하는 게 시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는 등 통합단말시스템의 로그아웃 기록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G조합 통합단말시스템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552쪽), 통합단말시스템은 직접 수동으로 로그아웃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다른 직원에게 컴퓨터 전원을 꺼달라고 하거나 통합단말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달리 I이 직접 로그아웃한 외에 로그아웃하는 방법도 생각하기 어려운 점, I이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G조합에 남아 있었다고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I의 경우 역시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시간을 연장근로 종료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K은 수사기관에서, "은행 업무의 특성상 아침에 일찍(대략 8시나 8시 10분) 출근을 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관계로 저녁식사 시간을 시간외 근무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3쪽), 이 법정에서도 '모든 직원이 8시 또는 8시 10분에 출근했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상 먼저 출근해서 청소하고, 시재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시작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쯤은 항상 8시가 보통 출근시간이었어요."라고 답변하여(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당시 G조합 직원들이 아침 8시 내지 8시 10분 무렵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도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8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 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629쪽), 위와 같은 진술에 통합단말시스템 로그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I, J, K은 별지3 범죄일람표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인 시간'란 기재와 같이 대부분 정식 업무시작시간인 오전 9시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연장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국 매 연장근로일마다 휴게시간(저녁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여 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I, J, K, E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별지3 범죄일람표 '총 연장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고, 이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함이 명백하다.<4>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조합 이사장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G조합에서는 피고인이나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졌고, 연장근로대장,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조합에서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의 연장근로가 통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G조합의 상시 근로자는 30명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업무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규모이고, 피고인은 최종결재권자로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와 임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내역이 기재된 종합업무일지를 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몰랐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고, K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I 계장이 혼자서는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업무인데도 저희가 피고인한테 인력증원을 요청하면 절대 인력증원을 해주지는 않으면서 저한테도 ‘너는 경력직이고 업무경험이 많으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여러 사람 몫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자주 얘기를 하였고, I 계장에게도 이런 취지로 자주 얘기를 하면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책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 연장근로제한의 취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근로한 여성 근로자 B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3명의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로하도록 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B로 하여금 2019. 1. 7.부터 2019. 1. 11. 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17.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로 하여금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소재 국회의사당 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AD 위원의 “2017년 6월 1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G조합 VIP 회원과 사적인 계모임, ‘AE’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개고기 등을 삶아서 제공하도록 하고 술 서빙을 지시했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D 위원의 “2019년 5월달 행정안전부 그리고 H중앙회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A 이사장 책임을 지적하면서 해당 직원들의 소속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감사결과를 인정합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 직원들의 징계는 제가 빠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징계내용은 실제로 작성도, 참여도 안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는, 인사규정법상 이사장이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이사장이 주재한 인사위원회에서 이 징계를 결정한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2017. 6.경 2회에 걸쳐 G조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를 개최하며 실무자였던 AF를 통해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공지하거나 AG 등 연찬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직접 구두로 지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개고기 등의 음식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술서빙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2 G조합 소속 직원 8명의 징계와 관련하여, 2018. 7. 30. 근로자 AG, AH에 대해, 2018. 9. 11. 근로자 AI, AJ에 대해 각각 직위해제를 하고, 2018. 11. 위 근로자 등 총 8명의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다음, 위 징계해고 당시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관련자인 피고인이 의결 절차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자 2019. 1. 25. 이사회를 거쳐 위 징계해고를 위와 같은 절차상 이유로 취소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8명을 다시 직위해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9. 2. 21. 이사회에서 위 근로자 8명 중 7명에 대한 징계해고 및 근로자 AJ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위 2019. 2. 21. 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위 근로자 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주장의 요지
G조합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예정일시, 시간외 근무를 필요로 하는 이유,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일 오후 3시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점 총무과에 연장근로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한 동의로 갈음하였다.
B, K, D는 업무 처리를 위해 자의로 오후 10시를 넘어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여성 근로자가 사전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여성 근로자 B, K,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들로 하여금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로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2019. 2. 19., 2019. 2. 20. 및 2019. 5. 2. 18시부터 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내용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수사기록 1265, 1419, 1425쪽)를 제출한 후 야간근로하였으므로 위 야간근로에 K의 동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K의 나머지 야간근로의 경우,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는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K은 이 법정에서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로하는 것에 관하여 사후 동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2쪽), K이 사전에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야간근로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K은 사전에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예를 들어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시까지 하겠다, 그때 당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어서 다 하고 다음 날 결재를 올린다거나 일주일 치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후 결재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전에 신청)했어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그날까지 끝내야 되는 보고해야 되는 업무인데, 10시까지 밖에 못 한다, 직원이 10시까지 하고 가지 못 할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해야 되고, 업무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직업들이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저희가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K이 야간근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G조합가 여성 근로자들이 야간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들의 동의 하에 야간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K이 자신의 편의상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야간근로를 하고, 사후에 위 야간근로에 대한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B의 야간근로의 경우, B가 제출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는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K이 결의서 작성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여 야간근로 하였고, 야간근로를 하고 난 후에 장표로 정리해서 사인하였다, 상사가 시키는 일이어서 야간근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야간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B의 동의 없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D의 야간근로의 경우, D가 제출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는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위 신청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야간근로가 D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조합는 2018. 6.경부터<5>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장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일 오후 3시까지 본점 총무과에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승인받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C, D, E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C, D, E의 통합단말시스템 로그아웃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연장근로대장에 의하면, 1 B의 2019. 1. 7.(월요일)부터 2019. 1. 13.(일요일)까지의 총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 30분으로서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2시간을 3시간 30분 초과하고, 2 C의 2019. 1. 7.부터 2019. 1. 13.까지의 총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 10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2시간 10분 초과하며, 3 D의 2019. 1. 7.부터 2019. 1. 13.까지의 총 연장근로시간은 15시 50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3시간 50분 초과하고, 4 E의 2018. 11. 5.(월요일)부터 2018. 11. 11.(일요일)까지의 총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2시간 초과한다.
위 연장근로시간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리하여 매 연장근로일마다 저녁식사 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하여 이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 B의 총 연장근로시간: 11시간 30분[= 총 연장근로시간 15시간 30분 – 4시간(= 2019. 1. 7., 2019. 1. 8., 2019. 1. 9. 및 2019. 1. 11. 4일 × 1시간)] 2 C의 총 연장근로시간: 10시간 10분[= 총 연장근로시간 11시간 10분 – 4시간(2019. 1. 7., 2019. 1. 8., 2019. 1. 9. 및 2019. 1. 10. 4일 × 1시간)] 3 D의 총 연장근로시간: 10시간 50분[= 총 연장근로시간 15시간 50분 – 5시간(= 2019. 1. 7.부터 2019. 1. 11.까지 5일 × 1시간)] 4 E의 총 연장근로시간: 11시간[= 총 연장근로시간 14시간 – 3시간(= 2018. 11. 5.부터 2018. 11. 7.까지 3일 × 1시간)] 4) B, C, D, E가 위 기간 동안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연장근로대장에 기재된 시간보다 늦게까지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들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연장근로대장에 기재된 시간보다 늦게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연장근로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 차례의 연찬회 당시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거나 술 서빙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2019. 2. 21. 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징계절차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G조합 부이사장 AK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평소 언행
피고인은 2017. 3.경 직원들이 AL 사전워크샵에서 고객을 잘 응대하지 않고 따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석회 시간에 직원들을 약 한 시간 동안 세워 놓고 ‘술집 종업원도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접대를 하는데 너희들은 서비스직에 근무하면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훈계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면 사표를 써라’,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실무책임자 대행 AF의 지시를 잘 따르라’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로 그전에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직원 여럿이 퇴직하였던 일도 있었다.
G조합의 연찬회 등 개최 경위
G조합는 1 2017. 6. 18.(일요일) 10:00경, 2 2017. 6. 30.(금요일)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3 2017. 8. 11.(금요일)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G조합 본점 2층에 있는 AM 회관에서 연찬회를 열었다(이하 위 각 연찬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연찬회'라 한다). 이 사건 각 연찬회 중 ‘2017. 6. 18. 자 연찬회’는 VIP 회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였고, ‘2017. 6. 30. 자 연찬회’는 이사장의 지인과 G조합 직원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였으며, ‘2017. 8. 11. 자 연찬회’는 피고인의 사모임인 ‘AE’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였다.
G조합 실무책임자 대행이었던 AF는 2017. 6. 18. 자 연찬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
2017. 6. 18. 자 연찬회는 10:00경부터 인천광역시 AX 대강의실에서 웃음치료강의 등을 진행한 후 12:30경 본점으로 이동하여 13:00경부터 식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G조합의 직원들은 휴일 또는 평일 일과시간 이후임에도, 업무분장에 따라 이 사건 각 연찬회에서 식사자리를 정돈하고 식자재를 다듬어 조리를 한 뒤 조리된 음식물과 음료를 나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연찬회 현장에서는 개고기가 삶아져 제공되었다.
G조합 직원들의 언론 제보, 민원제기 및 그에 따른 언론 보도
AI 등 8명은 2017. 9.경 언론사에 이 사건 각 연찬회와 관련된 제보를 하였고, 언론사는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AI 등 8명을 포함한 G조합 직원 17명은 2017. 9.경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와 H중앙회에 피고인의 비위사실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 중 목록만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고
G조합는 2018. 7. 30. AH, AG에 대하여, 2018. 9. 11. AI, AJ에 대해 각각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G조합 이사회는 2018. 11. 1. 및 2018. 11. 23. AI 등 8명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G조합는 2018. 11. 8. 및 2018. 11. 27.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G조합는 2019. 1. 25. 이사회를 열어 위 나)항 기재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해당사자인 피고인이 의결 절차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G조합 이사회에 AI 등 8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G조합는 같은 날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G조합는 2019. 2. 21. 제2019-02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G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를 주재하였으나, '직원 소명기회 재부여(직원징계)의 건(제3호 안건)' 및 '직원징계의 건(제4호 안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부이사장 AK가 이사회를 주재하였고, 위 징계절차 의결에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위 2019. 2. 21. 자 이사회에서 AI 등 8명에 대한 ‘징계면직’이 의결되었고, 같은 날 G조합는 AI 등 8명을 해고하였다.
AI 등 8명의 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AI 등 8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ᆞ직위해제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징계사유ᆞ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 BH, BI 병합).
G조합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8. 위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H중앙회는 2018. 1. 19.부터 2018. 1. 31.까지 G조합에 대하여 일반정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3. 12. 피고인이 G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30. 피고인에 대하여 강요, BK법위반, 업무방해교사의 죄명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중 강요의 죄명에 관한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은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2018고단3173호)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6> 7)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피고인은 2019. 10. 11.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D 위원: 2017년 6월 1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G조합 VIP 회원과 사적인 계모임, ‘AE’라 도16430호)로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개고기 및 술 서빙 관련 증언(이하 '제1 증언'이라 한다)의 위증 여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아서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쟁점의 정리 세 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연찬회에서 매번 개고기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7. 6. 30. 자 연찬회 때에는 피고인과 AV이 개고기를 삶았고, 이에 관하여 AV은 피고인의 지시로 개고기를 삶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없는 점, 2017. 8. 11.자 연찬회 때에는 누가, 어떠한 경위로 개고기를 조리하였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직원들도 위 연찬회는 문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A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2017. 6. 18. 자 연찬회에서 자신이 개고기를 삶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연찬회 중에서 위증 여부가 문제 되는 연찬회는 2017. 6. 18.자 연찬회로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AT이 2017. 6. 18. 자 연찬회 당시 양파를 까서 개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에 넣거나 국자를 이용하여 개고기를 젓는 등 개고기를 삶는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18. 연찬회에서 AT 등 직원들로 하여금 개고기를 삶아서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무자였던 AF를 통해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공지'하거나 'AG 등 연찬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직접 구두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는 개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구두로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AT이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형사재판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에 피고인이 아침에 오셔서 그 당시 8시인가 아무튼 그 시간에 그 당시 주임인지 계장인지 AW이 개고기를 가지고 올 거니 들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개를 넣고, 그리고 양 파랑 파랑 넣어서 끓이다가 11시인가 아무튼 시간이 어느 정도 조리시간이 되면 위에 BN 대의원이 있으니 그 BN 대의원을 불러서 잘 조리가 됐는지 그리고 양념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지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추가 증거기록 34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개고기를 삶으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BN은 이 법정에서 "제가 7시 50분에 도착해서 8시부터 삶기 시작했습니다. (G조합 직원을 처음 본 것은) 9시 넘어서 10시 전쯤 된 것 같아요. (피고인은) 그날 8시쯤인가 오셨어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수고 한다고 하시면서 한 10분 안쪽으로 있다가 바로 가셨어요. (피고인은) 혼자 계셨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2, 5쪽), BO 또한 "BN과 집에서 오전에 7시 반에 나와서 (G조합에) 도착하니까 거의 한 7시 5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BN과 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내려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9~10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피고인은) 8시쯤 도착하셨어요. 도착해서 한 10분 정도 머물다가 가셨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있던 10분 동안에 혹시 AJ이나 AT, 남자 직원들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2, 3, 6쪽), AF가 작성한 업무분장표에는 '본점 8시 출근, 복장은 깔끔하게, 8시 출근해서 AX대강당의자세팅(전직원), 진행요원+명찰배부자만 남고 나머지 본점으로 돌아와서 음식세팅'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AT 또한 오전 8시에 출근한 후 AX 대강당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전 10시부터 AX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 13시경 본점으로 돌아왔으므로, 그 사이에 AT에게 구두로 지시하는 것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고기를 조리하기 위하여 개고기 조리 경험이 많은 여성 대의원 3명(BN, BO, BP)에게 각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개고기를 조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AT에게 개고기를 조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T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7. 6. 18. 자 연찬회는 G조합 본점 2층에 있는 AM 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당초 AF가 작성한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당초 AT에게 분장된 업무는 본점 2층에서 소고기를 굽는 것이었다. 그런데 AT이 당시 심한 통풍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였던 탓에 본인 희망 등으로 1층에 남아 양파를 까거나 개고기를 젓는 등 개고기를 삶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술 서빙'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AF가 연찬회 자리에서 여직원을 교체해 가면서 피고인과 VIP 회원이 있는 자리에 교대로 여직원들을 다녀가게 하고, 여직원이 직접 술을 따르고 받을 수 있게끔 순서를 조정한 사실 및 여직원 일부가 VIP 회원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거나 술을 받아 마시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연찬회에서 술 서빙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서빙'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점이나 카페 따위에서 음식을 나르며 손님의 시중을 드는 일'을 말하는데, G조합 직원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한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이 직원들로 하여금 연찬회 자리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을 넘어 남자 손님들 사이사이에 여직원들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는 등 술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는 것이었으므로 AD 위원이 언급한 '술 서빙'은 단순히 식당 종업원과 같이 손님들에게 음식이나 술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흥접객원처럼 남자 손님들 사이 사이에 앉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그저 옆에서 술을 따라주거나 술을 받아서 마시거나 술을 따라주는 정도는 술서빙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무자였던 AF를 통해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공지'하거나 'AG 등 연찬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직접 구두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는 음식세팅, 음식배달 이외에 '술 서빙, 접대, 시중'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찬회에 참석하였던 AG, AI, AJ, AP, AQ, AS, AO, AT, AN, AF, AJ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VIP 회원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라는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이 여직원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로 AF를 불렀고, 이후 AF가 다른 여직원들을 피고인의 테이블로 부른 사실을 들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접대를 지시받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접대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AF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4 AG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강요를 했다고 말을 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그런 부당한 지시를 내렸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AP는 "AF 차장이 ‘가서 술 따라드려라’라고 계속 애기했었고, 피고인의 그동안의 발언이나 저희한테 하신 것들을 보면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Q은 "회사의 구조상 모든 직원이 다 한 명의 장의 지시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인데 직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실무책임자가 그런 지시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지시는 그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이전에 다른 행사나 이런 데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술자리에서 응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서 그런 것이 쌓여서 그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AS는 "직접적으로 ‘왜 술 안 따랐느냐’ 이렇게 하신 것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일단 접대, 그러니까 손님들을 접대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는 했고요.", AO은 "AF 차장이 불렀을 때 저희가 안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와서 AF 차장이 그랬어요. '와서 도와줘야 된다, 너네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 피고인이 나를 이렇게 시켰는데 너네가 와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피고인이) 'AF 실무책임자의 말은 내 말이니까 너네 다 들어야 된다, 안 하면 사표 낼 각오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거나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라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직원들 일부가 VIP 회원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거나 VIP 회원이 술을 받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평소 언행, 실무책임자 대행 AF의 지시 등으로 미루어 'VIP 회원 옆에서 술을 따르거나 받아 마시는 것'을 피고인의 지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절차 관련 증언(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의 위증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I 등 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주도하였음에도 제2 증언과 같이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9. 2. 21. 자 임시 이사회
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평소 언행, 실무책임자 대행 AF의 지시 등으로 미루어 'VIP 회원 옆에서 술을 따르거나 받아 마시는 것'을 피고인의 지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절차 관련 증언(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의 위증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I 등 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주도하였음에도 제2 증언과 같이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9. 2. 21. 자 임시 이사회 중 AI 등 8명에 대한 징계절차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제2 증언은 그 문언상 'AI 등 8명에 대한 징계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피고인은 그 징계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근로자 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제2 증언의 취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D 위원의 질문 요지는 이사회 참석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왜 복직을 시키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38쪽). 위 진술내용에 피고인은 'H중앙회의 합동감사 결과를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묻는 AD 위원의 질문에 제2 증언과 같이 발언한 것인 점, 위 발언 직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합동감사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징계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이 H중앙회의 합동감사 결과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힐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2 증언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2018년 첫째 주 E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이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전솔이 이경효
별지
각주1)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E의 통합단말시스템 로그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주3) 통합단말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로그인 하는 방식이어서 본인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G조합 직원들은 늦어도 로그인 시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4) E의 경우, 통합단말시스템 로그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장근로대장 기재 연장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저녁시간) 1시간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각주5) K은 이 법정에서, '2017. 10. 19.부터 총무과에 근무하였고, 총무과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부터 당일 오후 3시까지 연장근로 신청을 한 후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신청서' 중 2018. 6. 10. 자 신청서가 가장 앞선 날짜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213쪽), G조합는 늦어도 2018. 6. 10.부터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전 신청 후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6)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19노38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2021. 2. 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