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0고합6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2018년 첫째 주 E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