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8. 6.부터 2023.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1. 10. 24. 설립되어 시내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나 AD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E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그 부속서인 임금협정, 임금산정표와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취업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는 ①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하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하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를 가산한 임금(이하 ‘휴일근로수당’이라 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지급하였는데, 2017. 2.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기간 중 별지2 ‘임금 차액 산정표’의 원고별 각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금 - 기 지급 임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내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 총액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 약정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유효하고,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실제로는 일 7.1시간 가량 근무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이 노사 합의에 따른 일 근로시간 9.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기본급 및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8.경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준공영제의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가 배분·정산한 각 사업자별 인건비 인정한도액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각 사업자에게 배분·정산한 수입금 이외에 인건비를 마련할 다른 재원이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① 2018. 3. 19. 이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 ② 2018. 3. 20. 이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위 가산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각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구체적 판단
피고의 임금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기 지급 임금 액수
피고가 2017. 2. 1.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① 별지2 ‘임금 차액 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기본급(시급)’ 란 기재 각 금액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② 1일당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가산율 50%를 적용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③ 1일당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야간근로수당 가산율 50%를 적용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④ 매월 만근 근로일수인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마다 “기본급(시급) × [{8시간(기본근로시간) × 1.5} + {1.5시간(연장근로시간) × 2.0} + {1시간(야간근로시간) × 0.5}]”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위 ‘휴일연장근로수당<2>’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을 9.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이하 ‘실근로일수’라 한다)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별지2 ‘임금 차액 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기 지급 임금 합계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방법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1주당 40시간(이하 ‘1주당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73.8시간[= 1주당 40시간 × 월 평균주수 4.3452주(=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월 환산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근로는 1주당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1일당 9.5시간을 근로하였는데,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을 적용한 1일당 1.5시간을 제외한 1일당 8시간씩의 기본근로시간을 누적계산하면, 22일차 근로일의 5.8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월 환산 기준근로시간인 173.8시간에 도달<3>하게 된다. 따라서 22일차 근로일의 5.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1주당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 근로시간 중 173.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월급)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4>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1일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야간근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산식은 “실 근로일수 × 1시간 × 0.5”이다.
휴일근로수당
피고는 매월 만근 근로일수인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을 휴일근로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취지상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은 부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 산식은 “[기본급(시급) × 휴일근로일수 × 휴일근로일 1일당 8시간 × 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율 1.5 - 연장근로수당에 반영된 가산율 1.5)] + [기본급(시급) × 휴일근로일수 × 휴일근로일 1일당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 × 0.5(=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율 2 - 연장근로수당에 반영된 가산율 1.5)]<5>”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산정
앞서 본 산식을 기초로 2017. 2.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기간 중 별지2 ‘임금 차액 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기간에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위 표의 ‘재산정 기본급(월급)’ 란 기재 각 기본급,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란 기재 각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야간근로수당’ 란 기재 각 야간근로수당, ‘재산정 휴일근로수당’ 란 기재 각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재산정 임금 합계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2 ‘임금 차액 산정표’ 중 원고별로 ‘재산정 임금 합계액’ 란 기재 각 금액에서 ‘기 지급 임금 합계액’ 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미지급 임금 차액 합계’란 기재 금액(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해당 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3,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9, 13호증, 을 제4, 5,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임금협정에 정하고, 근로시간 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포괄임금산정 조항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임금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그리고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6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5시간을 합한 9.5시간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기본급과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근로시간 간주 합의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와 AD조합이 체결한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내버스 운송수입(요금수입), 광고수입, 유가보조금, 천연가스연료보조금, 국가유공자 버스할인이용계약금 등 기타수입의 관리, 운행실적에 따른 배분·정산 및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를 위임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전직 인건비를 포함한 운송비용을 정산받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운송사업자 별로 운전직에게 지급할 인건비 정산시 수당 항목을 통일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당 정산방식까지 정하고 있지 않고, 위 지침이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임의로 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위 임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2023. 10.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