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1
판결선고
2021.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2.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31,610<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 14 내지 17번)
문자메시지, 체불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 1 내지 12, 1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13,031,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941,167<2>원 및 퇴직금 합계 6,368,060<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원
별지
각주1) 1,400,000+2,820,000+4,360,000+4,451,610
각주2) 3,076,667+3,251,610+3,709,670+4,451,610+4,451,610
각주3) 3,184,030+3,184,0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