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영상 제작 및 유통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0. 10. 19.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0. 9.월 임금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17,091,9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0. 10. 19.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9,520,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9,946,308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납입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