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26
판결선고
2022. 4.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 소재 D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200,000원, 2019. 3. 18.부터 2020. 8.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200,000원 합계 22,4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77,903원, 2019. 3. 18.부터 2020. 8.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46,932원 합계 8,424,83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급여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자격취득·상실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은 2019. 1.경부터 2020. 5. 1.경까지, 임금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금원을 포함하여 월 250만 원(= 월 급여 180만 원 +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70만 원)이고, 근로자 F의 근로기간은 2019. 8. 말경부터 2020. 5. 1.경까지, 임금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금원을 포함하여 월 220만 원(= 월 급여 180만 원 +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40만 원)으로, 피고인은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E,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근로기간, 월 급여의 액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근로기간 동안 E의 월 급여는 300만 원(2019. 12.분까지) 또는 260만 원(그 이후), F의 월 급여는 230만 원(2019. 9.분까지) 또는 260만 원(그 이후)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E 명의 계좌에 의하면, 2018. 9.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D의 운영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이 다수 보이고, 2018. 12. 11.에는 ‘월급’ 이라고 기재되어 3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월 급여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처음 3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20. 1.경 무렵 자의로 다른 직원(F으로 보인다)의 급여에 맞추어 260만 원을 월 급여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명의 계좌에 의하면, 2019. 4. 19.부터 ‘급여‘라는 명목으로 240만 원 또는 230만 원이 입금이 되고, 2019. 11. 15.부터는 26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당초 월 급여는 240만 원이었다가 약 6개월 후부터 27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여기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0만 원씩이 공제되어 실제 230만 원 또는 260만 원을 지급받았다. 급여가 인상될 당시 이에 대한 내용은 E으로부터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급여의 이체가 이루어지는 D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명의 계좌는 E이 관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E과 F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정 역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급여의 액수 등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다툼이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 업무관련 단체 채팅방에는 피고인이 2020. 7. 말경까지 E, F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E, F이 2020. 8. 7. 위 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일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E, F과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F 사이에 근로계약서 또는 위와 같은 약정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E, F이 지급받은 급여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F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선고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각주1)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E, F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74978, 2021가소47496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