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29
판결선고
2021.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하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7.에 입사하여 배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20. 8. 17. 오전 2시 25분경 문자로 “낼부터 나오지 말고 돈 낼 다 갚아라 안그럼 바로 사기죄로 고소한다 낼 당장 돈 갚아라”라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감독관 E 작성 의견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