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69
판결선고
2023. 8.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약 7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석면 철거)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0. 4.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6,240원 및 2017. 11. 1.부터 2020. 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04,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85,571원, E의 퇴직금 9,102,434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의견서, 각 노임지급내역, 각 근로계약서, 합의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의 각 퇴직금에서 각 차용금을 상계한 잔액(D 1,279,911원, E 2,328,192원)에 대하여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2018. 10. 8.부터 2020. 1. 6.까지 3차례 가불을 해 주면서, 위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주식회사 C는 2020. 3. 5. D에게 2018년부터 2020. 2.까지의 퇴직금(8,305,860원) 중 가불금 500만 원을 뺀 3,305,860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3. 28.까지 E에게 2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면서 E가 퇴사 시 정산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공증한 사실, 주식회사 C는 2019. 9. 4. E에게 2018년과 2019년 퇴직금 및 2018년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에서 기존의 대여금을 뺀 나머지 금원(2,479,612원)을 지급하면서, E가 위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정산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은 사실, 위 회사와 D 사이에 '현재일까지 발생된 임금 및 퇴직금, 기타 법정 수당, 차용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020. 6. 30.까지의 퇴직금은 8,652,083원임을 확인하며 2020. 9. 5.전까지 지급함을 동의한다.'는 2020. 6. 24.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18. 10. 8.부터 2020. 3. 5.까지 D이 빌려간 8,305,860원을 2020. 6. 24.자로 변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2020. 6. 24.자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위 회사와 E 사이에 '현재일까지 발생된 임금 및 퇴직금, 기타 법정 수당, 차용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020. 6.30.까지의 퇴직금은 10,247,110원임을 확인하며 2020. 9. 5.전까지 지급함을 동의한다.'는 2020. 6. 24.자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D, E는 피고인이 자신들이 받을 임금 중 10%를 적립해 두었고 그 금원에서 자신들의 가불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적립금에서 가불금 또는 차용금이 공제되었으므로 퇴직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D은 가불금 또는 차용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근로자를 한 명씩 불러 이 조건 아니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퇴사 시 지급할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10%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두었을 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중 10%의 금원을 별도로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고소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D, E가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당시 자신들의 임금에서 공제되어 별도로 적립된 금원에서 가불이나 차용한 것 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제출된 각 노임지급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내용만으로 지급될 임금에서 적립금 명목으로 일부의 금원을 공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등을 종합하면, D, E와 피고인 또는 위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서류가 작성될 당시 D, E의 동의가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