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95
판결선고
2022. 3.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9. 입사하여 주방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E을 2020. 9. 29. 사업장내에서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84,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9.부터 2020. 9.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E, A의 사경 대질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