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B(C생, 남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3.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남편이다. 망인은 2020. 1. 12. D라는 상호로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9.부터 2020. 4. 15.까지 부천시 F 소재 D에서 상품검수, 배송 및 진열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평소 2번 정도 코피가 발생하였다가 지혈되었는데, 2020. 4. 16.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과다한 코피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거주지 인근 G 병원에 내원하여 지혈조치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오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전문의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18:37경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만 한다)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 지혈을 받았다. 망인은 다음날에도 H병원에 내원하여 코피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20. 4. 22. 22: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자택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안방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를 이상히 여겨 안방을 나갔다가, 미동 없이 거실에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4:00까지 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H병원에 후송되었고, 좌측 중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도중, 2020. 5. 28. 13:09경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사망원인이 된 위 질병을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원고가 2020. 7. 2. 피고에게 망인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게 ‘망인이 발병 전인 2020. 4. 15. 퇴사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정부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퇴사 직전 업무적인 부담이 상병 발생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위 부지급결정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인은 만성적 업무부담으로 고혈압과 코피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정한 휴식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망인이 만성적 업무부담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2020. 4. 15. 퇴사한 이후 일주일의 휴식시간이 있었으므로, 퇴사 직전의 업무부담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오히려 흡연, 음주 등 망인의 생활습관과 비만 등 신체조건에 비추어 적절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상황
[인정근거: 위 각 증거 및 을 제2부터 5, 9호증의 각 기재]
망인의 근로관계(을 제2호증 근로계약서)
사업장명: D
근로계약기간: 2020. 1. 9. ~ 2021. 1. 9.
담당업무(직책): 배송 및 진열업무(과장)
근무형태: 주6일 주간근무
근로시간: 11:00 ~ 23:00
휴게시간: 식사시간 1일 2시간(점심, 저녁 각 1시간)
휴무일(을 제3호증 월별휴무내역): 매주 1회(지정 휴무일이 아닌 직원 간 조정에 의한 주1회 휴무)
망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유족과 사용자 진술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여부에 관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피고의 위원회’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유족 진술: 재해자는 물품검수, 배송 및 진열업무를 수행했다.
(배송) 다마스 2인승(용달) 이용하여 가정집에 배달, 주택(3층) 및 빌라(4층)가 많고 승강기가 없어 직접 들거나 지고 올라가야 하며, 코로나로 1월말부터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했다.
(물품검수) 야채, 청과, 수산, 양곡, 공산품, 냉장/냉동품, 유제품, 음료, 건어물, 생필품 등 주문한 물품이 들어오면 종류와 수량이 맞는지 체크하고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로,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져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물품진열) 야채, 청과, 수산, 양곡, 공산품, 냉장/냉동품, 유제품, 음료, 건어물, 생필품 등 상품 진열하는 업무로, 정해진 시간에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동안 항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매장을 돌며 확인하였다.
사용자 진술
담당업무는 배송 및 진열업무이며, 주 업무는 배송이다.
다마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며, 재해자 외 점장도 배송 수행(오토바이 이용)했다.
배송물품 종류: 쌀, 생수 등으로 배송물품의 중량은 약 5~20kg정도이다.
배달장소에 거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1일 평균 8건~10건 정도 배송하였다.
2020. 1. 1. ~ 4. 30. 배송건수는 아래와 같다.
·1월: 총 323건, 1일 10건~11건 정도 배송
·2월: 총 396건, 1일 13건~14건 정도 배송
·3월: 총 385건, 1일 12건~14건 정도 배송
·4월: 총 326건, 1일 10건~11건 정도 배송
재해자 휴무일을 제외한 1일 평균 배송 건수는 아래와 같다.
·1월(입사일인 9일부터 산정): 1일 10건~11건 정도 (휴무일 3일)
·2월: 1일 13건~14건 정도 (휴무일 5일)
·3월: 1일 12건 정도 (휴무일 5일)
·4월(마지막 근무일인 15일까지): 1일 9건~10건 정도 (휴무일 4일)
(물품검수) 입고된 물품 수량 등을 기계를 이용, 체크하는 것으로 점장이 주로 하였다.
소속 직원은 물품 검수만 진행하였고, 판매업체에서 물품 하차 및 매장 내 진열, 창고 적재까지 직접 수행하였다(물품 입고 횟수: 1일 9~10회 정도임).
(물품진열) 재해자 주 업무는 배송이기 때문에 항상 매장을 돌며 확인하지 않았으며, 배송업무가 없는 시간에 주로 라면, 술 등을 진열하였고, 이는 여직원들도 수행하는 업무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아니다.
매장의 크기는 약 58평 정도이고, 매장과 창고와의 거리는 5m정도이며, 이동 시 카트를 사용한다.
(근로자수) 8명(정직원 4명, 아르바이트 4명)
·정직원 4명: 남 2명(검수, 배달), 여 2명(계산, 야채관리)
·아르바이트 4명: 남 2명, 여 2명 (계산, 진열)
피고의 위원회 의견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높은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 업무인 배송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경우로, 육체적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실 근로조건에 관한 피고의 위원회 조사 및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2020. 1. 9.부터 2020. 2. 15.까지는 10:00~22:00까지 근무였다가 2020. 2. 16.부터 2020. 4. 15.까지는 11:00~23:00까지 근무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대는 없으나,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휴식시간 합계 2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을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유족의 주장은 매장 내 CCTV 보존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
망인의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5호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뇌심혈관계 질환 등 유사질환 진료내역 없음
건강검진 내역
건강검진 미실시
생활 습관
신체조건: 신장 181cm/ 체중 90kg
흡연력 및 음주력
유족 진술
흡연: 담배 피우나 1일 흡연량은 알지 못함
음주: 1주일 3회 정도 음주하며, 1회 음주량 알지 못함
사용자 진술
흡연: 1일 2갑 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음주: 횟수는 모르나 1회 소주 2병반정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망인의 발병 및 사망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의학적 기록 및 소견
[인정근거] 위 각 증거 및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2020. 4. 23. H병원 응급기록
CC: NEDIS CC: confused mental state / Onset: 2020-04-22 22:00
PI: 2020. 4. 22. 22:00 발생한 CC로 응급실 내원함
HTN
내원전일 음주 후 22:00경 쓰러지면서 5분가량 seizure like movement, 00:00경부터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하여 응급실 내원함
사망진단서(H병원)
사망일시: 2020. 5. 28. 13:09
사망원인
직접사인: 뇌간마비
(가)의 원인: -
(나)의 원인: 중증뇌부종
(다)의 원인: 지주막하뇌출혈
구급활동일지
현장 도착: 2020. 4. 23. 02:29
환자발생위치: 인천 연수구 J아파트 K호
병원도착: 2020. 4. 23. 02:51
이송병원: H병원
구급대원 평가소견: 현장 도착 시 상환 일어서 있는 상태였으며 어느 정도 대화는 되나 혼돈된 말을 할 때가 있는 상태. 보호자 말에 의하면 상환 21시 30분경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서 거실에 쓰러진 뒤 약 5분정도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는 양상을 보였고, 약 0시쯤부터 평소와 다른 행동 보이고 혼돈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함.
피고 자문의사(신경외과) 소견서
진료기록지(H병원), 2020. 4. 23. 두부 CT & CTA 확인. 마트관리인으로 재해일 음주 후 22:00경 간질양 발작 후 의식 혼돈 상태에서 입원함. 초기 혈압 182/100. CT 결과 좌측 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함. 코일 색전술 후 대증적 가료 중 2020. 5. 28. 사망하였음. 사인 뇌지주막하 출혈 후 병발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기술됨.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한 감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인에게 만성적인 업무부담 요인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뇌지주막하 출혈의 전조증상
2020. 4. 16. 진료 당시 망인의 혈압상태
고혈압이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2020. 4. 16. 발생한 지혈이 되지 않는 코피로 인해 휴식을 취했어도 호전되지 않아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평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게도 비출혈(코피)로 고혈압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망인의 비출혈의 원인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라면 흡연 및 음주 등 일상습관이나 기저요인에 따른 발병으로 보는지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및 증상,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 시기
망인이 2020. 4. 16. 비출혈이 있은 후 일주일의 휴식시간이 있었음에도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사망원인인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과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2020. 4. 16. 오전 지혈되지 않는 비출혈로 정상적인 출근을 할 수 없어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였고, 오후에도 같은 현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전원조치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가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다.
망인이 위와 같이 비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망인이 만성적 업무부담을 겪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망인은 2020. 1. 9.부터 2020. 4. 15.까지 약 3개월 간 일일 10시간(2회 식사시간 제외), 주6일 근무하여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근무내용은 주 업무인 배송업무 시 20kg까지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경우로, 육체적 부담이 중한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주택 3층, 빌라 4층이 많고 승강기가 없어 직접 들거나 지고 올라가야 했으며,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작업을 했다, 식사를 하고 바로 일을 해야 하는 환경으로 점심 저녁 식사시간의 휴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유족 진술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위 근무기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마지막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내용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1호 가 3)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Ⅰ의 다 1)항 기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겪었다고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부담과 뇌혈관 질병 사이에 강한 관련성이 인정되고, 만성적 업무부담으로 망인에게 지혈되지 않는 비출혈이라는 신체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위 비출혈의 원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이 이후 거실로 나가서 쓰러지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이 사건 질병의 전조증상을 보이다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20. 4. 22. 자정까지 약 일주일 간 직장을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사용자는 망인이 비출혈 등으로 출근할 수 없었던 당일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는 위 규정에 비추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바, 망인이 일주일간 직장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해고로 인한 것으로, 위 기간 망인이 정상적인 휴식과 안정을 취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당한 해고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휴식으로 인해 호전되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질병(지주막하 뇌출혈,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의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이고, 뇌동맥류파열은 만성적 업무과로, 고혈압, 음주 및 흡연, 과체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의 생활습관이나 과체중으로 인한 자연적 경과에 따라서만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H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날인 2020. 4. 22. 22:00경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경련증상을 보였으므로, 이때 이미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데,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음주 및 흡연이나 과체중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적 업무과로, 고혈압이고, 망인이 2020. 4. 16. 증상을 보인 지혈되지 않는 비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도 만성적 업무과로, 고혈압으로 그 원인이 공통된다. 또한, 망인은 비출혈이 일어난 당일 수축기혈압 190, 이완기혈압 114로 고혈압 증상을 보인 바 있고, 고혈압에 관한 기왕증이 확인된 바 없어 위 고혈압이 기왕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 내용과 부담의 정도, 망인의 지혈되지 않는 비출혈 등의 신체적 변화 및 이 사건 질병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망인이 직장을 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와 동기, 그 기간 예상되는 스트레스의 지속이나 증상호전의 정도, 망인의 기왕병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생활습관이나 체질과 결합되어 고혈압과 비출혈을 일으키고, 나아가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만성적 업무부담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박강균 김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