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나598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피고는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1>과 사이에 2007. 1. 31. 입금협정을 체결하고, 2007. 4. 1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단체협약을 2007년 단체협약, 위 임금협정을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다.

피고의 임금 지급 방식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08. 11.경까지는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8. 11. 24.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과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유하는 기존의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60%)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40%)는 피고에게 배분하는 방식인 이른바 업적급제 형태의 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택시운전근로자를 말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마.

피고의 2010년,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 개정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29.경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위 임금협정의 최저임금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시기인 2010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후에도 2014. 8. 25.경 및 2017. 11. 29.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한 달의 만근일수를 종전 24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 상여금 지급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며, 상여금은 매월 말일 현재 재직인원 중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에 임금과 함께 지급하되 해당 월 실근무 23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임금협정서 제5조 등에서 규정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3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기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원고 A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 B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원고 B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2016. 5.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6. 11.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1년도 4,320원,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 개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다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실제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2010. 7. 1.부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부천 지역 모든 택시회사는 사납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납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납금을 올리는 대신 2010년,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 개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다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다가, 위 각 임금협정 개정은 고정급의 상승,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 등에 맞추어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실질적인 변동을 수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7년 임금협정은 당시 기준근로시간 및 고정급에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일 뿐 근로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에 대응한 근로시간에 관한 진지한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2010년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던 임금 지급방식인 사납금제는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기초사실 다.항 기재 업적급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도 앞서 든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정액사납금제에 해당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2007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375,000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마련된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375,000원(통상시급 4,077원),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405,000원(통상시급 5,503원, 7,046원)으로, 위 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위 협정 중 최저임금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 시기인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5시간으로 재차 단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0년, 2014년, 2017년에 이르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두 차례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그 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

라)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등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경기연구원이 2018년 5월경 발행한 경기도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을 제7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 1대당 일평균 운행시간은 15시간 10분, 일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32분이고, 일반택시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0%이며(위 연구서 36, 37쪽 참조), 피고가 소재한 부천 시의 일반택시 1대당 일평균 운행시간은 14시간 40분, 일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9.4%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연구서 55쪽 표에 의하면 일반택시 1대당 일평균 영업시간은 부천시의 경우 3.9시간이다). 그런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이고, 여기에 위 시간실차율 29.4%를 적용하면 영업시간은 44.1분에 불과하여<3> 사납금 상당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바<4>(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정한 2017년 사납금은 교대제의 경우 95,500원, 1차제의 경우 126,500원이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07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실제로 위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등으로 근로형태 또는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피고는, 2010년,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 개정을 거치면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1조, 2조 각 8시간 중 3시간(2017년 이후는 2.5시간)으로, 나머지 5시간(2017년 이후는 5.5시간)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빈차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함이 타당한데다, 2007년 임금협정 당시 6시간 40분이었던 근로시간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3시간 또는 2.5시간으로 줄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5>].

마)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범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을 제8호증),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거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또는 적법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된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 부천 지역 택시 기본요금 인상,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무제한 연료 공급 등의 사정을 들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없는 2014년 임금협정 또는 2017년 임금협정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가)~마)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여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함이 분명한 2014년, 2017년 개정된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

1)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의 다.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나(제2항),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협약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6>.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합의로 만들어진 2007년 단체협약에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노사협의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임금은 별도 임금협정서(2007년 임금협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외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종전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부분이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유효한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주장되거나 드러난 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임금 부분(특히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그 효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사이를 규율한다고 할 것인바, 최저임금 미달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개별 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임에 따라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원고들에게도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7>(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므로, 그 내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도 그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 중 "근로시간 : 1일 3시간" 부분은,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의 취지에 따라 체결된 것이긴 하나, 2010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된다(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사납금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잘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의 라.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2쪽 하단 각주 "5)"를 "8)"로 고치고, 제23쪽 하단 각주 "6)"을 "9)"로 고치며, 그 내용 말미에 "다만,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6년 12월 근로일수는 17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B은 이 부분 근로일수를 15일로 하여 청구하고 있고, 제1심법원도 원고 B의 청구에 따라 이 부분 근로일수를 15일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심도 이 부분을 제1심판결 그대로 인용한다."를 추가하고, 제24쪽 1행의 "만근일"을 "만근일수"로, 하단 각주 "7)"을 "10)"으로, 각주 "8)"을 "11)"로 각 고친다.

마.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의 마.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6쪽 2행의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10행의 "(가)", 14행의 ")"를 각 삭제하며, 제27쪽 13, 14행의 "'3개월 평균임금'"을 "'3개월(1년)간 평균임금'"으로 고친다.

바.

소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의 바.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