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횡령한 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체불한 기간도 상당한 점,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합계 3억 2,000만 원을 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