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노21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충분한 정보나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