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3.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 D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6.부터 2018. 10. 31.까지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D이 위 근로계약 당시 원고에게 매달 급여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면서도 이후 위 돈 중 50%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에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6,67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0. 15.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1차 진정'이라 한다). 1차 진정은 근로감독관 F에게 배정되었는데, 원고는 2018. 10. 29. 1차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9. 3. 5. 1차 진정과 동일한 사유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2차 진정'이라 한다). 2차 진정은 원고의 요청으로 F이 처리하였는데, F은 2019. 7. 30. D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차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원고는 2019. 8. 14.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F에 대하여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어 첨부파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게시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위 민원을 수리하면서 원고의 D에 대한 진정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3차 진정'이라 한다). 3차 진정은 근로감독관인 피고에게 배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게시된 후 그 아래에 "한마디 더: 민원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에 대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요청드립니다."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9. 9. 16.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3차 진정을 조사한 후 D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2019. 12. 23.경 3차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3차 진정에서 D의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보존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0조, 제42조 위반 등을 진정 이유로 삼았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임금체불 관련 사실 및 증거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D의 임금지급책임을 간과하고 3차 진정을 행정종결 처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08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 16,670,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원고가 2차 진정사건의 행정종결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첨부한 진정서에 "4. 근로감독관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의 구체적인 근거"라는 제목 아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용자측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생략"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3차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2019. 9. 16. 원고의 진술을 청취할 당시 원고에게 "진술인(원고를 말한다)은 피진정인(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라고 질문하여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진정서의 전체적인 기재상 진정의 핵심 취지는 임금체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진술 청취 당시 원고는 "어떤 내용의 진정서인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3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3차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사실 및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