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E공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