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03
판결선고
2022. 11. 30.
범죄사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사업경영을 위임받은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신문·인쇄·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E은 C의 총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 2013. 3. 27. 입사하여 2020. 1. 31. 퇴사처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E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피해자 C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여 집행한 보조금 중 합계 268,774,600원을 거래처에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여 집행한 후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E은 2018. 9. 13. 위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다음,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해자 C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 제4호는 ‘회사는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61조 제3항은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직사유 발생일 및 휴직만료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해 무급휴직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제73조 제10호, 제14호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E에 대하여는 위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무급휴직을 명하고 해당기간동안의 급여 및 해당기간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한 퇴직금(일할 계산)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E의 9월 급여 1,195,000원(일할계산)을 E의 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등으로 89,475,21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E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및 2020. 9. 25.에 C 노동조합 위원장인 H로부터 2020. 10. 6.까지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 I 상무이사 전화녹음조사 진술 요약),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 판례 첨부 – 노조법 제80조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일죄 적용), 수사보고(본 건 범죄사실 관련 자료 첨부 - ‘단체교섭 요구 불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치금을 보낸 기간 중 E이 C에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영치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급여지급내역 확인)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합627, 664호, 서울고법 2019노70호)
단체교섭 요구 관련 자료
취업규칙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3호(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사업국장 E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때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시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단체교섭 해태 행위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위 보조금 횡령 형사사건에서 E은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상급자로서 함께 기소되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적극적 지시 내지 가담 여부에 관한 E의 진술 여하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경중이 가려지고 처벌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의 운영비로 유용된 보조금(약 2억 6,000만 원)은 물론 E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보조금(약 2억 3,300만 원)까지 C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됨에 따라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 시기에, 위와 같이 횡령 및 착복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이 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도 없는 E에게 급여와 영치금 등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회사 재정에 큰 손실을 가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언론사 사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접어두고서 피고인을 형사사건에 임하는 당사자로 보아 평가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던 시기에 E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던 보조금 중 1억 원가량을 C에 변상하고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며, 그 결과 회사의 손해가 횡령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 배임 행위에 관하여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간부들과도 상의를 거쳤는데,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의 과거 보조금 횡령 행위는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사개시 전까지는 그 실적도 상당하였으므로, 회사의 임직원들 사이에 ‘E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관행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던 가운데 위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C에서는 종래에 취업규칙상 질병 등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도 생활배려 차원에서 치료기간 동안 급여나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행위는 관련 경험의 부족이나 노조와의 갈등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C와 C 노동조합 사이에 5차례의 교섭을 거쳐 2021. 12. 13.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은 향후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