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2고단312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3. 21. 인천지방법원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부당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D중앙회의 시정지시 및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20. 3. 9.경 개최된 D중앙회의 제재심의에서 통상의 '파면'에 해당하는 '개선'으로 의결되었으며, 2020. 3. 9.경 D중앙회에 이사장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그 즈음 유방암 수술 이후 복직한 C조합 근로자 E 등을 포함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 남편에게 주물러달라고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E 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한편 C조합 근로자 F, G, H, I, J, K, L, 위 E(이하 '본건 근로자'라고 함) 등은 2017. 9.경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의 비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2018. 4.경 위 비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었으며,2018. 1. 17.경 M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8. 2. 1.경 M 노동조합 서인천분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0. 및 2019. 9. 11. 본건 근로자 6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였고, 이후 본건 근로자들은 2018. 9. 28.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C조합 사무실 앞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연찬회 접대사실, 피고인의 위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E가 성희롱 피해 발생에 항의한 것 등에 대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11. 23.경 위 E 등을 징계해고하였다(명목상 사유는 '집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표하여 성실의무위반' 등).

한편 본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 2018. 11. 23.자 징계해고 당시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관련자인 피고인이 의결 절차에 참여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본건 근로자들이 2018. 12.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자, 피고인은 2019. 1. 25.경 이사회를 거쳐 기존 징계해고를 위와 같은 절차상 이유로 취소함과 동시에 위 E 등 본건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하고 2019. 2. 21.경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 E 등 본건 근로자 7명을 징계해고하였다(명목상 사유는 '불법시위에 따른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대하여, 2018. 11. 23.경 징계해고를, 2019. 1. 25.경 직위 해제를, 2019. 2. 21.경 징계해고를 각각 함으로써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이자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한 위 E에게 해고의 불이익 조치 및 직위해제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3. 21. 인천지방법원 2023노3993호[1심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49, 2022고단124(병합)]로 '피고인은 C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용자로서E 등에 대하여 2018. 11. 23.경 징계해고, 2019. 1. 25.경 직위해제, 2019. 2. 21.경 징계해고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적용법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5. 3.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서의 피고인의 E에 대한 행위와 이 사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서의 피고인의 E에 대한 행위는 피고인의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범죄로 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