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58
판결선고
2023.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부터 2020. 6. 30.까지 인천 미추홀구 D의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M의 진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3)
근로감독관 현장확인 사진
G 제출 자료(근무내역, 문자메시지), 현장별 노무비 잔금내역
PM용역계약서, 완공확인서, 인증서, 확약서, 인천 D 교회 신축공사 입출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관리자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건축주인 K이나 시공사에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일체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위 공사의 관리를 맡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PM(Project Manager)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는 용역비가 15억 원이고, 업무 범위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대부분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비는 시공사 의향서 제출시, 파이낸스 성공시와 착공 후 기성 등에 따라 순차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맡은 업무에는 건물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공사가 지연되던 중 K에게, 기수령대금 13억 8,500만 원에 더하여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정산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받고 완공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완공확인서 및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설계비, 공사비, 자재대금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C 또는 피고인 개인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⑤ F은 다른 목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시공사는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 확인하고, 자재를 구입해주는 등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는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도 근로를 하였는데, 위 현장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않은 점, 건축주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