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2월분 임금 6,027,050원, 2021년 3월분 임금 4,044,330원, 2021년 4월분 임금 5,009,360원 합계 15,080,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589,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공소제기 후인 2022.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