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21. 5.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년 6월 임금 724,206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369,49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체불임금(야간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총합 36,922,1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21. 5. 10.까지 근로한 D의 근로기간 소정의 퇴직금 일부인 1,404,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