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491
판결선고
2023.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C(주)라는 상호로 여객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660,386원(호봉 미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1>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14,154,50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이 C(주)의 자회사인 E(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지 않아 2019. 1. 임금 중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상승분 660,38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14,154,503원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고발장, 각 고소장, 각 임금협정서, 각 미지급금액 계산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와 합의하고 300만 원씩 지급한 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이 사건이 진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각주1) 8면의 “F”은 “G”의 오기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